2009년 07월 26일
사학법 장외투쟁 추억과 미디어법의 날치기...
두사부 일체라는 영화가 있다.
내용는 조폭이 학교에 간다는 코메디지만 그 배경은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의 사학재단의 비리가 연계된 영화로
개인적으로 사회현실을 비꼬는 블랙코메디라며 <장난스런 투사부일체 리뷰> 를 쓴 적도 있다.
영화에서 사학재단의 비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다들 기억하듯이
당시 사학의 문제는 특정집단이 장악한 사학재단이란 일방적 전횡, 또 그로인해 나타난 비리 사학재단의 폐단 문제 뿐만 아니라
그곳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사학법은 정권이 사활을 걸고 개정하고자 했던 3대 개혁안 중에 하나로
개혁을 앞세운 열우당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계한 문제였지만...
이런 국정 수행에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것이 다름 아닌 박근혜의 사학재단이라는(육영재단,영남대학,정수장학회)
사학법이 결코 사회개혁의 의미 뿐만 아니라 박근혜 일가의 돈줄과도 연결된다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좀 웃긴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국익을 위한 개혁 앞에 개인의 사익이 개입하여 이를 저지한다는 것.
하필 그 개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사익이 국익을 앞설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기가막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다음과 같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이 사학법 반대투쟁에 대해 박근혜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
국민 다수가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에 찬성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열우당이 다수당이던
국민여론이 사학법의 개정을 바라던 말던 그것이 박근혜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직권상정을 하고자 하자 결국 국회를 파토내고 대구로 내려가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초강수를 썼다.
더불어 사학법은 이후 노무현 정권 내내 민생법안과 연계되며 사학법 저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크고 작은 민생법안들 모두가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학법 개정반대의 이유에 도매급으로 처리되어
사학법 개정 철회가 없을 시 모두 통과불가라는 논리로 국회에 표류되었고
국회는 그야말로 식물국회가 된 상황이었다.
사학법 저지 이유로 모든 법안 위원회 심의 거부 2005
사학법을 이유로 2천여건의 법안이 묶여있는 상황을 두고 명분이 없다는 사설 2005
강재섭 대표사학법 재개졍을 이유로 모든 민생법안을 함께 묶겠다 선언 2006
여야 사학법으로 인해 국회 법안 모두 올스톱 2007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국가에선 도무지 말도 안되는 이유
(박근혜라는 개인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
다른 법안을 막는게 그땐 통할수 있던 이유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한다며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그 수년간 사학법에 대한 논쟁을 끌어왔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방침은
그 뜻이 어찌했을지 모르나 결국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도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조차 통과 못 시키는 무능당, 식물당으로 이미지화 시켜
열우당의 정치적 생명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는 극단적인 결과를 얻었다.
2005년 12월 그렇게 법안을 끌어오던 열린 우리당이 결국 방침을 바꿔
여론의 다수가 지지하고 당 역시 의회에서 다수당인 점을 들어
사학법의 직권 상정처리를 강행하자
그때 나타난 반응이 바로
박근혜의 장외투쟁, 대구로 내려가 지지세력을 모으겠다는 (대놓고 지역주의....)
초강령 수단이었던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내려가 지지를 호소한 대구에서 조차 다수의 시민이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으니
그 행동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명하다
재미있는게 당시 박근혜와 한나라당을 지지한 주요 계층은 조사에서 보듯
지금도 그렇지만 조,중,동, 또는 정치선전에 쉽게 긍정하고 보수우익을 지지해
관념적으로 주류계층에 소속감을 얻기를 갈구하는 사실상 현실에서 소외된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 주류
(재미있는건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이 그때와 같은 저소득, 저학력 층인 것은 작년 여론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그럼 한나라당이 여론, 국회 다수를 무시한 장외투쟁의 결과는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국회파행을 못 견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결국 항복하고
놀랍게도 열우당은 한나라당과 결국 합의해 재개정을 약속하고 합의했다..............
열우당의 GG
생각해 보자
의회민주주의 + 국민의 여론지지 + 국익을 위한 개혁 이란 명분이
결국 박근혜란 한나라당 대표의 돈줄과 연계 되었다는 것
+ 소수집단의 사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한 파행에 파기되는
더불어 순진한 열우당이
단지 민주주의 정신인 합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궁극적인 국가의 틀의 유지를 위해 무능을 자처한 사태...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을 보수니 우익이니 정당이 아니라
그냥 사익을 위해 움직이는 이익집단 또는 도적떼 정도로 평가하기 시작했지만
그 댓가는 너무 가혹하여
이후 열우당은 다수를 점하고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당, 식물당의 이미지 속에 몰락하고
정권을 어처구니 없게 한나라당에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의 수준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개차반의 한나라당 2년간의 정치를 구경하는 댓가를 치르고 있다.
난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본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2009년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조,중,동의 지원사격,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어이없게 국회의 다수를 점유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국민여론의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단지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지극히 사익적인 목표로
공화국의 이념과 국익에 반하는 악법을
직권상정 강행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 날치기 + 대리투표+ 재투표 콤보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폐기한 형태로...
국민여론을 따르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이번에는
과거 2005년의 사학법을 상기하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이게 양자가 비교할 사안인가?
파렴치도 이딴 파렴치가 또 어딧는가.....
돌이켜 보면
사회의 악은 힘이 있을 때 결국 뿌리뽑아야 했던 것인가?
문득 지난 10년
국민대통합이니 민주주의 준수 따위로
이들과 공존할 수 있을 거나 믿으며 공화국의 발전을 소망한 것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성숙하여
최소한의 바탕은 만들어 졌다 여긴 것이
한나라당과 조,중,동 기득권 카르텔이 가진
그 권력에의 야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너무 큰 자만이 아니였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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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26 18:44 | 시사 | 트랙백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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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참여시키기에 앞서 왜 정작 학부모는 그 주체에서 빠져야 했는지
납득할 근거가 없다능.
제 3자가 학부모보다 중하던가?
언제나처럼 민주당이야 그런 앞뒤를 자르고 교육 개혁에 반대한다~며 왈왈질.
머 한나라당의 논평처럼 전교조 등 특정 세력을 사학 재단에 심어넣겠다는
의도였음은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그랬던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논한다... ㅋㅋ
미디어법은 사전 사후 규제라도 있지... 당시 사학법 개정안이야... ㅎㅎㅎ
글의 요지는 그 개짓 한 한나라당이 지금와서 적반하장식으로 나대는 것의 비판인데,,,
물타기좀 그만해여?
내 상식으론 외부 영입을 하기에 앞서 학부모가 더 우선된 주체이므로 학부모가 당연 이사로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나 제 3자를 논해야 하지 않겠나는 것임.
아 물론 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한나라당은 하지 않았음.
그것들은 전교조만 우려했지 역시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음.
but 학부모를 이사로 참여시키지도 않으면서 듣보잡을 이사로 앉혀야 한다?
그걸 뽑는 집단은 학부모, 교장 , 교사인데 교사진이 전교조일 경우 교장을 협박해서 후보를 강요하는 것 쯤이야 지금의 작태를 보아도 충분한 비디오~
앵무새처럼 그냥 줄줄 늘어놓느라 남의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으시나 보구먼. ㅉㅉ
그리고 학교 이사진에 학부모가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지 >> 왜 안됨? 듣보잡 제 3자는 필히 이사가 되셔야 하면서 자식 운명이 걸린 학부모는 안됨? 요새 학부모가 뭐가 못해서? 차라리 학부모회에서 한명, 교사진에서 한명을 직접 가든지 대리인을 뽑아 보내든지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굳이 학부모와 교사를 한테 몰아넣으려는 의도는 뭔감? 학부모 = 교사 셈셈임? 내 상식엔 네버 네버 지구가 멸망해도 네버 올습니다요.
그리고 학부모 얘기는 왜 꺼내나요? 한나라당도 요구한 사항 아니고 열우당도 요구한 사항 아니고. 그러면 둘이 싸운 쟁점도 못 되는 걸 가지고 왜 들고 나섬?
짜장면 시키냐 짬뽕 시키냐 싸우고 있는 사람보고 그러니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능! 하는 건가요?
왜 학부모와 교사를 동수 자격으로 넣고 거기서 뽑으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소만.
그 발상 자체가 학부모 알기를 뭣으로 아는 발상이며 그 진위인즉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재단 운영보다는 재단 내에 정치적으로 뱃장이 맞는 인물들을 들이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임. 물론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 역시 정치적으로만 대응한 것으로서 학부모의 권리는 안드로메다 행이었음.
본인의 생각은 기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넘들과 정치 논리에 중독된 사람들이 문제인 것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닷.
더불어 개인적인 별개의 의견을 붙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은 마치 공공기관이나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의 연장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주장했던 사학법은 사학비리척결이라는 명분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데에 회계감사면 되었지 재단 이사직을 4분의 1씩 차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과거의 열우당 사학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의 법안이었고 현재의 미디어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에서 풀어주어 "형성, 증진"하는 방향의 법안입니다. 본문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논리이지만 제 생각에는 과거의 사학법은 똥이었지만 지금의 미디어법은 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학재단의 이사회가 재산권의 연장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교육'이라는 공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사회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님께서 주장하시는 개인의 재산권의 연장은 공공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님의 관점대로라면 학생/학부모는 돈만 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께. 아닌가요? 그럼 학교운영위고 뭐고 다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끼어들어야 한다고 열우당이 주장했다면 아마 재단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의 일방 주체라는 명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법안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체였던가요? 아무도 학생 학부모에게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나라당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학재단에는 감사와 회계감사가 필수이고 사학재단 재산 관리에는 교육청이 개입을 합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 날까요? 매점? 사외이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개인 자격인 사외이사가 아닌 국가 공무원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리가 생기든 말든 방치하는 형태로 사학이 운영되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말씀하신 영남대 입학비리 문제가 왜 드러났겠습니까. 비리가 확실해지자 전임 이사장과 이사는 학교에서 쫓겨나 20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못하지않았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법 아래에서도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도 된다" 는 생각을 갖고계십니다만 사학법인이 생긴 이래 법 적용에 누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형태의 운영은 법이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재산권의 한 형태라는 것은 그것을 운용할 권리와 가지고 있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단의 실질적 주체인 이사직에 생뚱맞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기존의 이사직에 있던 사람은 졸지에 자기 자리를 잃게 되고 기존 권리인 운영, 보유 권리를 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원을 빼앗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남아있는 이사들 역시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사회가 움직여 애초의 예상과 목적대로 운용, 보유할 수 없게됩니다. 결국 굴러온 돌이 생김으로써 모든 기존 이사진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사학재단의 입장에서 엄연히 피고용자일 뿐입니다. 피고용자가 고용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고용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면서. 사회적 약자니까 그렇게 해줘야하나요? 왜? 소위 귀족노조가 있다는 자동차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해고하는 것도 노조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노조를 매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의 교사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해줘야한다구요? 대체 왜? 학부모 대표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만한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단. 대한민국에는 군대 문화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ㅋㅋㅋㅋㅋ
물론 군대는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