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안됩니다.

투표종료선언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 국회선례집 규정

이글루스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칭 우파라는 분들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기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아 버렸습니다.

해당 글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재투표 문제였는데
무명씨님께서 국회사례집에서 발췌한 1954년의 재투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에도 똑같이 재투표는데 어짜라고? 라는 뜻의 주장하셨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무명씨의 설명

위 306-2의 선례는 경범죄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1954년 3월 8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 통과시킨 법안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3월 9일날 다시 의결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 최초의 의회쿠데타는 너님들이 존경하는 조봉암 국회부의장께서 저지르셨다지요.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아닌가여?


이에 대하여 팩트를 그리 강조하시는 무명씨의 성향에 맞추어 팩트에 대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죠. 306-2 의 사례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1~5 회까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법률 마구잡이 제안을 막기 위해 그 회기 내에 통과되자 못 한 법률은 모두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작성 입안해야 하며 그 임기가 끝날 시에는 자동폐기 되는 원칙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제헌국회 한국전쟁을 거치며 법령의 미비로 일제시대의 법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중요법안입니다. 2대 국회는 5월 31일까지로 당시 국회회기는 3월 달 18회 국회가 마지막 회기며 다음 회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은 4월 회기불계속 폐기와 5월 임기만료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죠 더군다나 표결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취소를 선언한 사안입니다. 미디어법 처럼 '불성립' 이아니라 그 무효의 원인인 하자를 인정하고 인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소급하여 무효) 법률을 다루시니 -불성립-과 -취소-의 차이점은 아실테고. 해당 사안은 표결절차가 무효임이 인정되어 마지막 회기중에 표결을 다시 시행한 사례입니다. 불성립임으로 재투표 이런 판타지가 아니죠 이런 사례를 인용하시는 것은 미디어법안 역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효라는 것은 증명하시는 경우인가요


제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했는지 다른 지나가던 분의 댓글도 달리고 말이 많더군요 

법률에 대하여는 저도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하여 댓글로 의사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명씨가 현재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보여준 부결후 즉시 재투표의 사례가 일사부재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다음 날 재투표를 했다 그럼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무명씨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분이
사례로 드신 1954년 제 2대 국회가 지금의 1987년 헌법을 준용하는 국회원칙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안 국회위원회편람 184 p "일사부재의원칙" 부분 중 내용입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지금은 헌법으로 회기계속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제헌국회에서 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따르며. 그 당해 회기 중에 통과하지 못 한 법률은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전 회기 중에 가, 부결이 결정되지 못 한 법안이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연장되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안이 부결인 경우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그 회기에 통과하지 못 한 경우 자동폐기되는 관계로 [미결] 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을 다음에 다시 표결하였던 사례입니다

무명씨가 1954년의 사례라며 3월 8일에 정족수가 부족하여 취소가 된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미결] 처리되어 
다음 날 제 2차 표결을 실시한 사례죠. 당연히 지금 2009년 회기계속원칙이 준용되는 헌법에서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가 된 사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재미있는게 뜻밖에도 국회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위에 이런 설명도 있었네요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한국전쟁 직후 시절의 사례를 찾아 갈 것 없이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날시
1954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취소'로 무효시켰으며 

현행 국회에서도 역시 표결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날 시 
해당 법률을 부결 시킨다 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표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례와 규정을 의식해
표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재투표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 것 같으나 

단지 1954년 사례를 보자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때에도 당연히 "취소"의 사유로 보았고,
또한 현행 국회도 "부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말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 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조금 낮뜨거운 장면을 보았는데 무명씨가 법률을 감히 논하시며
불성립 - 무효 - 취소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제가 학부시절 교수님께서 성립요건를 가르치시며 하신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닭모이" 이게 없으면 불성립으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취소는 발생도 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뭔지 모르면 닭모이 말 그대로 닭대가리다. 


그분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왜? 불성립을 주장하는지 한번쯤 생각조차 해보시지 않고 
결국 미디어법의 부결의 사유를 증명하는 1954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취소 사례를 끌어와  
미디어법의 통과를 증명한다며 사례를 드시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저도 법학에는 무지몽매하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쯤 심사숙고 하셨으면 합니다. 

by 解鳥語 | 2009/07/28 03:58 | 시사 | 트랙백(3)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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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흑설탕기사당 at 2009/07/28 20:19

제목 :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논법
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안됩니다. 한동안 국회 사례집까지 찾아보시는 어느 분때문에 말이 많았나보다. 그리고 여전히 오가는 말속에, 정작 알맹이인 미디어법은 숨어버린다. 중요한건 "이전에도 날치기가 있었고, 군인출신 국회의원들 뽑아서 5명을 날려버려도 그것은 합법이다"라는 기계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다. "저러한 식으로 법을 집행해도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정당성이지. 법조항과 기계적인......more

Tracked from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at 2009/07/28 23:08

제목 : 解鳥語.. 잘난 척 하고 싶었구나?
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 이글루스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밤늦게 들어와보니 어느새 이오공감에서 글은 내려갔고..그 사유라는게 "욕설" ㅋㅋㅋㅋ 어떤 무뇌아 자식님은 해조어에게 쳐발리니 쪽팔려서 스스로 공감에서 내린게 아니냐는 정신승리와 자위질에 바쁘시더군. 오래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해조어의 독해력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안병직" 뉴라이트 이사장과 혼동하는 수준이니, 해태눈깔도 이만저만 아니......more

Tracked from 정치사회 블로그 at 2009/07/29 15:58

제목 : 다른건 모르겠고.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4:23 다른 분의 블로그에도 달아둔 답글입니다만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적어둡니다.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240092&mode=view국회 입법조사관이 정리해둔 것이니 서로간에 까대기 전에 일독 후에 시작. 특히 3페이지.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지금 국회사무처 직원이......more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4:23
다른 분의 블로그에도 달아둔 답글입니다만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적어둡니다.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240092&mode=view

국회 입법조사관이 정리해둔 것이니 서로간에 까대기 전에 일독 후에 시작.

특히 3페이지.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
지금 국회사무처 직원이 출처 표기도 없이 급조해서 올린 5장 짜리 자료네요. ^^
Commented by 벽에다화풀이 at 2009/07/28 14:04
급조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걸 쓰신 분은 이미 퇴직하셨구요.
적어도 10년 전에 쓰여진 자료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49
벅에다 화풀이/ 출처가 어딘가를 보고 찾아가니 대전중구의회 게시판이었고 그 자료는 동일한 5장짜리 레포트였습니다. 2002년에 작성된 것이니 급조는 아니군요 또한 검색해 보니 2008년까지 국회법제실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라 올해 퇴직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간략한 그 레포트에서 언급한 불성립이라는 것은 회의가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것이 작성된 당해 2002년 약사법개정안이 중단되어 재표결에 들어간 사례를 언급한 것 같인데.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세한건 알수 없었고 최근 무료문서로 올라온 조잡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4:57
무명씨 님의 문제 포스팅을 앞부분부터 읽어가면 "앞의 포스팅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부분이 있고 그 다른 부분은 "의결 자체가 성립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놈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따지고 난리"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현재 재투표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일사부재의를 들먹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解鳥語님의 생각처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다음 날 재투표를 했다 그럼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포스팅은 유례없는 사태라고 방방대는 여론에 반대하여 유례가 없기는 개뿔이 없느냐는 주장을 한거지요. 아마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글에 달아둔 解鳥語님의 팩트 이야기는 사실 생뚱맞은 것이었죠. 제가 일전에 이곳 解鳥語님의 블로그에서 뜻하지않게 미디어법까는 글에서 사학법 이야기로 채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解鳥語 님의 글을 보면 흥분을 많이 하셔서 비판을 하는 상대방을 글을 잘 읽지 않는 면이 느껴집니다. 무명씨 님의 문제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본 포스팅에서 이해하신 바와는 꽤나 다른 방향임을 알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명씨가 "앞, 뒤 다 자르고 자기 입맛에 맛게 짜집기한 자료"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것을 두고 팩트를 밝히고 나니까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료를 짜집기하며 올리지를 말아야 하는게 순서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게 없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법학에 대해서는 법을 처음 수강하는 1학년도 쓰지 않는 논리를 펴며 "법학에 식견있는 분과 대화를 나눠 보고 싶다" 라는 투의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이 포스팅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또 주제를 벗어나 무명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님의 간절한 댓글을 보니 조금 숙연해 지네요 그리고 이글루스를 자주하지도 않는 제가 장난삼아 올리는 이런 잡글에 흥분한다면 좀 웃기겠죠.^^ 오해입니다 오히려 님께서 아끼시는 무명씨를 비판해서 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안잡아 먹으니 마음 놓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5:04
재투표랑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붙이자면, 무명씨님도 언급했듯이 대리투표 문제는 확실히 이번 미디어 법안 통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범 천정배 의원이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대리투표의 시도(버튼을 눌렀는지는 제가 잘 모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동시에 민주당 측에서 "의사당 안의 우리 의원들이 한나라당 버튼을 누르고 다녔음"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단체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박을 쓸 각오만 한다면 의미있는 표결 무효 사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글루스 분들이 왜 이점을 주장하지 않는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6
잠을 자야 하는데 그만했으면 합니다 ^^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7/28 11:40
1.현행범은 범행 당시에 체포해야 현행범이지 무슨 현행범입니까.
2.문제의 사진을 봤는데
1)http://curtis187.egloos.com/4456212
이런 식의 오보도 있는 판국에 제대로 된 얼굴도 안 나온 사람이 천정배의원인건 어떻게 압니까.
2)http://curtis187.egloos.com/4458754
동영상 증거도 이리 믿음이 안 가는데 사진 증거만 가지곤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3.덤으로 현재 "대리투표 했다"고 밝혀진 의원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7
그런 표결 무효라면 언제든 재투표하면 그만입죠.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26
^^ 제 언급이 심했는지 댓글을 마구 다시네요 삭제하고 차단 먹인 것을 양해 바랍니다.
Commented by at 2009/07/28 08:38
풋.
Commented by 낭기열라 at 2009/07/29 19:58
진명행 딸딸이는 진명행 애널이나 빨아라.
Commented at 2009/07/28 07:5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50
방문 감사합니다 ^^ 날치기 하루만에 국회사무처가 여당을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시간을 기다리는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민근 at 2009/07/28 09:22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5대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취했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3월 8일이나, 그 다음날인 3월 9일이나 똑같은 회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회기불계속 원칙이 문제될 거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투표 불성립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들먹이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투표를 옹호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52
당시 국회운영 원칙상 해당 법안의 다음 회기 심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결 규정을 두어 2차 투표를 바로 같은 회기에 다시한 사례입니다 ^^
Commented by 민근 at 2009/07/29 21:43
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Commented at 2009/07/28 13: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5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sianote at 2009/07/28 13:48
고생하셨네요. 그 무명님은 전혀 실력이 없는 것 같지 않는데 말이지요. 역시 공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될듯. 잘못 공부하면 이상해지니. (이렇게 말하는 1인은 공부 지독하게 안해서 지금 고생중)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54
솔직히 이글루스에는 제가 관심있게 보는 몇몇 유저분들 빼곤 아는바가 거의 없어서 ^^ 제가 오해한가 아니라면 언젠가 좋은 토론이 가능할지 혹시? 모르는 일이죠
Commented by 벽에다화풀이 at 2009/07/28 14:08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
저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표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안건에 대한 가결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찬성표 수가 모자란 경우, 299명 정원에 180명 출석했고, 찬성표 80 반대표 10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Commented by MoGo at 2009/07/28 15:27
재적의원 299명에 180명 출석, 찬성 80표, 반대 100표면 그냥 부결 아닌가요? 91표 이상 찬성이어야 가결이겠죠. 80 찬성 80 반대 20 기권이면 또 모를까....
Commented by 벽에다화풀이 at 2009/07/28 16:05
아 네 잘못 썼네요 찬성 80표 반대 81표 기권 19표인 경우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59
천성 80표 반대 81표 기원 19표인 경우 그냥 부결입니다. 찬성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할 경우 부결한다에 대한 의견은 <국회법론-법문사 "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출석의원수와 재석의원수를 말한다 이에 미달하는 국회의결은 당연 무효이다.> 와 <국회법해설 제109조 해설 "표결을 한 결과 가可 가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하고 이에 못 미치면 부결한다 종래에는 부不의 과반이 넘어야 부결했지만 지금은 가, 부 모두 과반을 넘지 못 하면 폐기하여 부결과 같이 취급한다.> 로 대신하겠습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20:13
헌법과 국회법에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확보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의 강행은 특수한 사례인지라 보통 명문규정의 내용을 들어 과반수가 성립하지 않은 투표임으로 무효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안의 의결이 1. 과반수 의결 2.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중 1>과반수 의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사례로 부결로 보는 것이 맞다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MoGo at 2009/07/28 15:39
현재 국회에서 안건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60인 이상이고, 60인 이상이니 안건 표결에 붙인 거고, 표결에 붙인 안건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분명히 처음에 출석의원 145명에 142명 찬성이었던 걸로 압니다만..) 면 부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이러나 저러나 참 개판 오분 전...-_-;
Commented by 카라카스 at 2009/07/28 16:11
解鳥語 이사람의 댓글다는 모습을 보니 정나미가 떨어지는군요. 뒤늦게 오류가 있으니까 장난으로 쓴 잡글이라며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 들지를 않나....쯧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20:02
뭐라 욕은 해주고 싶은데 딱히 반박할 말은 없고 그저 분통이 터져 속앓이 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글이 잡글이라는 것은 사실로(언제나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허접한 글에 님 처럼 흥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28 16:38
그분이야 닉네임 바꾸기전의 10만대군 사건때부터 이미...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20:02
^^;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4
너무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은 투표 이전에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8 21:23
꼭 투표하기로 한 날 근래에 폭격을 당하는 천지재변이 있어야 정족수 미달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의 출처를 밝혀주실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다보면 정말 정족수에 충족했는지 햇갈릴것이고, 그렇다면 정족수에 미달했는지 안했는지 일단 표결부터 하고 보게 될것입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5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 저의 국어 실력으로는 투표가 성립된 후, 무효표를 제하고 남은 결과에 대한 말로 해석되는뎁셔.
전자투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지 심히 의문이로이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8 21:20

저 말은 의사정족수가 미달일때에는 그 표결 결과가 가, 부 어느편이든 부결이라는 소리입니다.

국어사전도 좋지만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읽는 능력또한 함양하시기바랍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9
여하간에 투표가 성립되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투표 성립 이후에 논할 수 있는 장광설은 의미가 없습죠.
쥔장께서는 남을 까기 전에 문구를 잘 보심이.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8 21:26
의사정족수에 의한 가결 부결 여부는 일단 표결결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코 투표성립이후에 논할 수 있는 장광설로 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20:04
몽몽이/ 법령의 해석은 국어사전으로 하는게 아니라 법리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댓글을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투표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사 그것의 효력에 대한 심사는 아마 헌재에서 하겠죠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20:18
댓글을 급하게 마구 내려 쓰다보니 클릭 실수를.. ^^; 안셀님께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23:43
닉네임// 굳이 왜 '명백하게'라는 말이 있는고 하니, 재난이나 비상 사태로 인해 갑자기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의원직이 다수 공석이 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때, 표결이 가능한 조건이 재충족되기를 무기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결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조항인줄 아뢰옵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08
결국 줄여말하면 다수 공석이 되는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그 안건에 대해 무한히 기다리는게 아니라 부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글쓴이에 대한 반론이 되는지 그쪽의 국어실력에 의심을 가하지 않을수없습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23:44
닉네임// 이런 쯧쯧... 저 말은 무효표가 많아서 가부를 가릴 수 없을 때에는 부결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표결의 성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단어를 조합하여 읽는 능력은 날보고 키우라 하기 전에 본인부터 좀 키우십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0
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참석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잘못안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애초에 인원이 부족한데 무효표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대로 읽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이 무효표가 많아서 가부를 가릴 수 없을때에 부결로 판정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라도.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07/29 00:54
원 포스팅과 댓글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군요. 부존재(불성립)와 무효/취소가 똑같다라, 법학계에서 혁신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이론이 아닐 수 없군요.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01:42
본질 타령 잘 하시는 분들이 왜들 이러시나?
구분을 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쓴 어휘를 트집삼아 전체 내용을 시비하려 하다니, 애국가에 '하느님'은 틀렸고 '하나님'밖에 없다던 그 옛날 훈련소 동기 개독놈을 간만에 연상케 할 정도의 생뚱맞음이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07/29 02:53
국회의 '입법'과정의 하자에 대해 논하는 중에 있는데,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불성립과 무효/취소 개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니,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사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군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2
몽몽몽// 불성립은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무효가 들어가고 취소가 들어갑니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10
닉네임// 지금 이 사안과 관련 없는 문구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썼냐는 뜻임.
그 정도는 앞뒤 읽어보면 초딩도 알 수 있지 않음? 설명이 필요하셈?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3
사안과 관련된 문장인데 말입니다.
사건의 순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애초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얼 생각하고 무얼 이해하신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15
그거랑 '명백하게' 운운한 부분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관련 없는 부분을 인용하여 오도하고자 함을 지적한 것이 잘못임?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8
글쓴이는 명백한 상황의 예시로 천재지변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데체 무엇과 무엇이 관련이 없다는건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1
요지는 의결정족수가 미달이면 부결입니다.
지금 왜 미디어법이 부결인지가 주요 초점이고 거기에 대해 논거를 대신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그쪽이 반론을 달기로 의결정족수가 명백하게 드러날 일은 천재지변같은 예외적인 일말고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과 무엇이 관련없다고 말씀하신건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13
닉네임// 뭐 요새 단어 가지고 열심히들 난리중이니 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입석만 하고 투표를 안하거나 대충한 경우 그 수를 무효로 세어서 뺀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소만. 여하튼 전자 투표 시대에는 그때와는 개념이 다를 것이 아니겠음?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6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에 폐기되거나 개정되기전의 법을 가져온다는 법은 또 어디에있는지 제가 학식이 부족해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이 이것과 무슨 맥락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전자투표시대에는 투표행위와 개표와 표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회창옹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대통령선거하듯 표결이 오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데, 표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무식하게 재투표를 해야할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시한 근거에서처럼 의장은 안온사람을 더 불러오기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해야했습니다.
이것또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19
술 먹었수? 폐기되거나 개정되기전의 법을 가져온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었나?
(헌법49)를 전자 투표 상황에 걸맞지 않게 억지 해석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언제 요런 해괴한 문구로 변신했남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2
그럼 과거 사례는 뭣하러 가져오셨습니까? 나쁜 관행이라고 고쳐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은 폐기되거나 개정되기전의 부실한 법을 가져온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자투표상황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16
남의 아이디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열심히 국어 가지고 시비하는구만... 쯧쯧 수준하고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18
제가 눈이 나빠서 멍멍이로 보일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보이지 않아서 멍멍이로 보이는군요. 몽몽몽.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21
닉네임// 당연히 글쓴이가 천재지변을 거론할 일이 없지.
천재지변에나 쓰는 개념을 왜 여기서 읊고 그러냐는게 내 댓글인데 어딜가서 짖는것임? ㅋㅋㅋ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3
장마로 홍수가 나거나 하면 그게 천재지변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어째서 천재지변에나 쓰는 개념입니까? 몽몽몽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24
의결정족수가 천재지변에나 쓰는 개념이라 그랬니? 난독증 치료는 의사에게 ㅉㅉㅉ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26
'명백하게' 운운한 그 '명백'의 의미가 천재지변처럼 의결정족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 상황을 뜻한다 하였다.
초딩 수준도 못되는 네 난독증 두뇌를 탓하고, 지면 낭비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그만 하렴.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6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4
너무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은 투표 이전에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정족수 미달 운운하는 것이 정족수 미달의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7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 미달은 언제든지 일어났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28
그쪽의 요지는 정족수 미달 운운을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32
니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반박하냐?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한 부분의 '명백'이란 말을 오도하지 말란 소리다.
의결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는 일반 상황 개나소나랑 상관 없다고~ 뭔 소린지 못 알아먹냐?
'명백'이란 말이 왜 있냐면 설명한 것과 같은 '명백'한 경우에 의장이 독자적으로 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이며,
거꾸로 말해 다른 경우에는 의장이 말 잘못했다고 가결이 부결되는 엿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경우에만 의장의 선언으로 부결이 되며, 다른 경우에는 의장의 말이 아니라 투표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뜻임.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36
설명한것과 같은 명백한 경우로 드신게 장마나 홍수따위의 천재지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이 독자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여도 의결정족수가 미달이면 부결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럴려면 투표 뭐하러합니까, 의장 혼자서 독자적으로 다 하면 되지.
그리고 현대 전자개표시대에 전광판에 뻔하게 결과가 보이는데 의장의 어이없는 말실수가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는 무의미합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28
닉네임// 와 이제는 과거 사례는 왜 가져왔냐고? 그 내용이 과거 사례에나 적용되는 말이라 그랬다.
지가 설명해달라더니 이제는 과거 사례를 왜 가져왔내. ㅎㅎㅎ 다중인격분열로 고생하는구나.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30
글쓴이가 말한 '의결정족수 미달=부결'이라는 소리는 09년 현재의 것이지 과거사례에나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체 무얼 이해하고 계신겁니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34
진짜 국어가 안습이네. 그 논리가 과거 사례에서나 성립하던 것이고 전자 투표 상황에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게 내 댓글인데 뭘 이해하고 계신겐지?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39
아, 그 사이에 법이 바뀌기라도 한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자투표상황에 갖다붙히지 못할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41
닉네임// 이건 쑈가 아니라 진짜 난독증이구나...
왜 내가 말한거랑 지가 말한거를 헷갈리지? ㅎㅎ
의장이 독자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명백'한 정족수 미달이 예견되는 경우 부결 선언 뿐이라고~
반론 그런거랑 상관없는 내용이고,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니까 본문에 왜 넣었냐고 지적한게 내 댓글이란다 얘야.
의장의 말실수가 영향을 끼치는게 무의미하다? 지금 니네가 이거 가지고 절차상 하자 따지고 쑈하고 있는거거든?
의장이 뭘 선언했네 안했네 그딴거가 의미가 있단게 아니라 투표의 객관적 상황으로 결정된다고 내가 강조하고 있거든?
아 놔... 너 진짜 치료 좀 제대로 받으셔야겠군화... 입원 치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9 21:43
이거 이제 보니 뭐 그저 상대방 의견에 반대만 된다 싶으면 무슨 말이 오갔는지 개념도 없이 들이대기만 하는거 아냐?
관 둬라. 같이 안 놀아 주련다. ㅉㅉ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54
스스로를 돌아보시는게 어떻습니까? ^^ 민망하기 짝이 없군요.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1:52
멍멍어//???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갑니다. 역시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멍멍이님의 말과 덧글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4
너무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은 '투표 이전에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을 참고하여 줄여말하면
1)의장이 독자적으로 부결을 선포할때는 천재지변같은 명백한 사유의 정족수 미달같이 투표전에 예견할 수 있는 상황 말고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쪽이 말한 문장에서 의장의 말실수할 경우의 수는 가결과 부결 혹은 투표불성립입니다. 가결인데 표 잘못보거나 기타 사유로 부결이라고 말실수하면 가결일게 부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자개표시대에 무의미하다는 말인데 무엇을 이해하고 계시는건지요?

투표의 객관적 상황으로 결정된다면 역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미달이니 '의장의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부결입니다. 그러므로 그쪽의 반론이나, 지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7/29 22:08
저도 글을 잘못읽었는데 글쓴이의 글 어디에도 의장이 독자적으로 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안보입니다. 아아 우리는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Commented by 쌍부라 at 2009/07/30 01:24
멍멍이 패턴:

- 뭔가 비꼬는척 쿨하게 남긴다
= 반박글 붙는다
- 점점 님은 사라지고 어디 동네 양아치 말투로 바뀐다. 말꼬리잡기 시작
= 반박글 붙는다
- 말꼬리잡기 계속. 반박글 가지고 꼬리잡음. 꼬투리잡기 시작.
= 이쯤되면 보통 상대해주는 쪽도 열받는다
- 상소리 나오기 시작. 정신승리 시전을 슬슬 준비함
= 지쳤거나, 상대가 가엾게 보이거나, 어이없어보여서 그만두거나 반박글
- 정신승리 선언
= 어이상실
Commented by Sanai at 2009/07/30 12:47
이건 쓸데 없는 말이지만

일본 만화 '도라에몽' 에 나오는 자이안이 키우는 개의 한국명이 '몽몽이'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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