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8일
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안됩니다.
투표종료선언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 국회선례집 규정
이글루스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칭 우파라는 분들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기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아 버렸습니다.
해당 글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재투표 문제였는데
무명씨님께서 국회사례집에서 발췌한 1954년의 재투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에도 똑같이 재투표는데 어짜라고? 라는 뜻의 주장하셨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무명씨의 설명
위 306-2의 선례는 경범죄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1954년 3월 8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 통과시킨 법안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3월 9일날 다시 의결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 최초의 의회쿠데타는 너님들이 존경하는 조봉암 국회부의장께서 저지르셨다지요.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아닌가여?
이에 대하여 팩트를 그리 강조하시는 무명씨의 성향에 맞추어 팩트에 대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죠. 306-2 의 사례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1~5 회까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법률 마구잡이 제안을 막기 위해 그 회기 내에 통과되자 못 한 법률은 모두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작성 입안해야 하며 그 임기가 끝날 시에는 자동폐기 되는 원칙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제헌국회 한국전쟁을 거치며 법령의 미비로 일제시대의 법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중요법안입니다. 2대 국회는 5월 31일까지로 당시 국회회기는 3월 달 18회 국회가 마지막 회기며 다음 회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은 4월 회기불계속 폐기와 5월 임기만료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죠 더군다나 표결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취소를 선언한 사안입니다. 미디어법 처럼 '불성립' 이아니라 그 무효의 원인인 하자를 인정하고 인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소급하여 무효) 법률을 다루시니 -불성립-과 -취소-의 차이점은 아실테고. 해당 사안은 표결절차가 무효임이 인정되어 마지막 회기중에 표결을 다시 시행한 사례입니다. 불성립임으로 재투표 이런 판타지가 아니죠 이런 사례를 인용하시는 것은 미디어법안 역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효라는 것은 증명하시는 경우인가요
제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했는지 다른 지나가던 분의 댓글도 달리고 말이 많더군요
법률에 대하여는 저도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하여 댓글로 의사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명씨가 현재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보여준 부결후 즉시 재투표의 사례가 일사부재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다음 날 재투표를 했다 그럼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무명씨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분이
사례로 드신 1954년 제 2대 국회가 지금의 1987년 헌법을 준용하는 국회원칙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안 국회위원회편람 184 p "일사부재의원칙" 부분 중 내용입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지금은 헌법으로 회기계속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제헌국회에서 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따르며. 그 당해 회기 중에 통과하지 못 한 법률은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전 회기 중에 가, 부결이 결정되지 못 한 법안이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연장되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안이 부결인 경우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그 회기에 통과하지 못 한 경우 자동폐기되는 관계로 [미결] 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을 다음에 다시 표결하였던 사례입니다
무명씨가 1954년의 사례라며 3월 8일에 정족수가 부족하여 취소가 된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미결] 처리되어
다음 날 제 2차 표결을 실시한 사례죠. 당연히 지금 2009년 회기계속원칙이 준용되는 헌법에서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가 된 사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재미있는게 뜻밖에도 국회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위에 이런 설명도 있었네요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한국전쟁 직후 시절의 사례를 찾아 갈 것 없이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날시
1954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취소'로 무효시켰으며
현행 국회에서도 역시 표결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날 시
해당 법률을 부결 시킨다 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표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례와 규정을 의식해
표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재투표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 것 같으나
단지 1954년 사례를 보자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때에도 당연히 "취소"의 사유로 보았고,
또한 현행 국회도 "부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말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 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조금 낮뜨거운 장면을 보았는데 무명씨가 법률을 감히 논하시며
불성립 - 무효 - 취소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제가 학부시절 교수님께서 성립요건를 가르치시며 하신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닭모이" 이게 없으면 불성립으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취소는 발생도 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뭔지 모르면 닭모이 말 그대로 닭대가리다.
그분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왜? 불성립을 주장하는지 한번쯤 생각조차 해보시지 않고
결국 미디어법의 부결의 사유를 증명하는 1954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취소 사례를 끌어와
미디어법의 통과를 증명한다며 사례를 드시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저도 법학에는 무지몽매하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쯤 심사숙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글루스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칭 우파라는 분들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기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아 버렸습니다.
해당 글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재투표 문제였는데
무명씨님께서 국회사례집에서 발췌한 1954년의 재투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에도 똑같이 재투표는데 어짜라고? 라는 뜻의 주장하셨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무명씨의 설명
위 306-2의 선례는 경범죄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1954년 3월 8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 통과시킨 법안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3월 9일날 다시 의결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 최초의 의회쿠데타는 너님들이 존경하는 조봉암 국회부의장께서 저지르셨다지요.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아닌가여?
이에 대하여 팩트를 그리 강조하시는 무명씨의 성향에 맞추어 팩트에 대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죠. 306-2 의 사례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1~5 회까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법률 마구잡이 제안을 막기 위해 그 회기 내에 통과되자 못 한 법률은 모두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작성 입안해야 하며 그 임기가 끝날 시에는 자동폐기 되는 원칙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제헌국회 한국전쟁을 거치며 법령의 미비로 일제시대의 법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중요법안입니다. 2대 국회는 5월 31일까지로 당시 국회회기는 3월 달 18회 국회가 마지막 회기며 다음 회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은 4월 회기불계속 폐기와 5월 임기만료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죠 더군다나 표결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취소를 선언한 사안입니다. 미디어법 처럼 '불성립' 이아니라 그 무효의 원인인 하자를 인정하고 인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소급하여 무효) 법률을 다루시니 -불성립-과 -취소-의 차이점은 아실테고. 해당 사안은 표결절차가 무효임이 인정되어 마지막 회기중에 표결을 다시 시행한 사례입니다. 불성립임으로 재투표 이런 판타지가 아니죠 이런 사례를 인용하시는 것은 미디어법안 역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효라는 것은 증명하시는 경우인가요
제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했는지 다른 지나가던 분의 댓글도 달리고 말이 많더군요
법률에 대하여는 저도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하여 댓글로 의사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명씨가 현재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보여준 부결후 즉시 재투표의 사례가 일사부재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다음 날 재투표를 했다 그럼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무명씨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분이
사례로 드신 1954년 제 2대 국회가 지금의 1987년 헌법을 준용하는 국회원칙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안 국회위원회편람 184 p "일사부재의원칙" 부분 중 내용입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지금은 헌법으로 회기계속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제헌국회에서 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따르며. 그 당해 회기 중에 통과하지 못 한 법률은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전 회기 중에 가, 부결이 결정되지 못 한 법안이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연장되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안이 부결인 경우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그 회기에 통과하지 못 한 경우 자동폐기되는 관계로 [미결] 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을 다음에 다시 표결하였던 사례입니다
무명씨가 1954년의 사례라며 3월 8일에 정족수가 부족하여 취소가 된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미결] 처리되어
다음 날 제 2차 표결을 실시한 사례죠. 당연히 지금 2009년 회기계속원칙이 준용되는 헌법에서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가 된 사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재미있는게 뜻밖에도 국회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위에 이런 설명도 있었네요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한국전쟁 직후 시절의 사례를 찾아 갈 것 없이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날시
1954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취소'로 무효시켰으며
현행 국회에서도 역시 표결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날 시
해당 법률을 부결 시킨다 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표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례와 규정을 의식해
표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재투표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 것 같으나
단지 1954년 사례를 보자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때에도 당연히 "취소"의 사유로 보았고,
또한 현행 국회도 "부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말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 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조금 낮뜨거운 장면을 보았는데 무명씨가 법률을 감히 논하시며
불성립 - 무효 - 취소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제가 학부시절 교수님께서 성립요건를 가르치시며 하신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닭모이" 이게 없으면 불성립으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취소는 발생도 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뭔지 모르면 닭모이 말 그대로 닭대가리다.
그분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왜? 불성립을 주장하는지 한번쯤 생각조차 해보시지 않고
결국 미디어법의 부결의 사유를 증명하는 1954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취소 사례를 끌어와
미디어법의 통과를 증명한다며 사례를 드시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저도 법학에는 무지몽매하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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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28 03:58 | 시사 | 트랙백(3)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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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관이 정리해둔 것이니 서로간에 까대기 전에 일독 후에 시작.
특히 3페이지.
적어도 10년 전에 쓰여진 자료입니다.
解鳥語 님의 글을 보면 흥분을 많이 하셔서 비판을 하는 상대방을 글을 잘 읽지 않는 면이 느껴집니다. 무명씨 님의 문제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본 포스팅에서 이해하신 바와는 꽤나 다른 방향임을 알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문제의 사진을 봤는데
1)http://curtis187.egloos.com/4456212
이런 식의 오보도 있는 판국에 제대로 된 얼굴도 안 나온 사람이 천정배의원인건 어떻게 압니까.
2)http://curtis187.egloos.com/4458754
동영상 증거도 이리 믿음이 안 가는데 사진 증거만 가지곤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3.덤으로 현재 "대리투표 했다"고 밝혀진 의원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3월 8일이나, 그 다음날인 3월 9일이나 똑같은 회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회기불계속 원칙이 문제될 거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투표 불성립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들먹이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투표를 옹호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
저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표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안건에 대한 가결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찬성표 수가 모자란 경우, 299명 정원에 180명 출석했고, 찬성표 80 반대표 10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그런 말의 출처를 밝혀주실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다보면 정말 정족수에 충족했는지 햇갈릴것이고, 그렇다면 정족수에 미달했는지 안했는지 일단 표결부터 하고 보게 될것입니다.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 저의 국어 실력으로는 투표가 성립된 후, 무효표를 제하고 남은 결과에 대한 말로 해석되는뎁셔.
전자투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지 심히 의문이로이다.
저 말은 의사정족수가 미달일때에는 그 표결 결과가 가, 부 어느편이든 부결이라는 소리입니다.
국어사전도 좋지만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읽는 능력또한 함양하시기바랍니다.
쥔장께서는 남을 까기 전에 문구를 잘 보심이.
결코 투표성립이후에 논할 수 있는 장광설로 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글쓴이에 대한 반론이 되는지 그쪽의 국어실력에 의심을 가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잘못안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애초에 인원이 부족한데 무효표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대로 읽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이 무효표가 많아서 가부를 가릴 수 없을때에 부결로 판정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라도.
구분을 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쓴 어휘를 트집삼아 전체 내용을 시비하려 하다니, 애국가에 '하느님'은 틀렸고 '하나님'밖에 없다던 그 옛날 훈련소 동기 개독놈을 간만에 연상케 할 정도의 생뚱맞음이오.
더 이상의 논쟁은 사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군요.
그 정도는 앞뒤 읽어보면 초딩도 알 수 있지 않음? 설명이 필요하셈?
사건의 순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애초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얼 생각하고 무얼 이해하신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데체 무엇과 무엇이 관련이 없다는건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왜 미디어법이 부결인지가 주요 초점이고 거기에 대해 논거를 대신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그쪽이 반론을 달기로 의결정족수가 명백하게 드러날 일은 천재지변같은 예외적인 일말고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과 무엇이 관련없다고 말씀하신건지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투표시대에는 투표행위와 개표와 표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회창옹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대통령선거하듯 표결이 오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데, 표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무식하게 재투표를 해야할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시한 근거에서처럼 의장은 안온사람을 더 불러오기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해야했습니다.
이것또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헌법49)를 전자 투표 상황에 걸맞지 않게 억지 해석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언제 요런 해괴한 문구로 변신했남요?
전자투표상황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에나 쓰는 개념을 왜 여기서 읊고 그러냐는게 내 댓글인데 어딜가서 짖는것임? ㅋㅋㅋ
초딩 수준도 못되는 네 난독증 두뇌를 탓하고, 지면 낭비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그만 하렴.
너무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은 투표 이전에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정족수 미달 운운하는 것이 정족수 미달의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한 부분의 '명백'이란 말을 오도하지 말란 소리다.
의결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는 일반 상황 개나소나랑 상관 없다고~ 뭔 소린지 못 알아먹냐?
'명백'이란 말이 왜 있냐면 설명한 것과 같은 '명백'한 경우에 의장이 독자적으로 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이며,
거꾸로 말해 다른 경우에는 의장이 말 잘못했다고 가결이 부결되는 엿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경우에만 의장의 선언으로 부결이 되며, 다른 경우에는 의장의 말이 아니라 투표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뜻임.
의장이 독자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여도 의결정족수가 미달이면 부결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럴려면 투표 뭐하러합니까, 의장 혼자서 독자적으로 다 하면 되지.
그리고 현대 전자개표시대에 전광판에 뻔하게 결과가 보이는데 의장의 어이없는 말실수가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는 무의미합니다.
지가 설명해달라더니 이제는 과거 사례를 왜 가져왔내. ㅎㅎㅎ 다중인격분열로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전자투표상황에 갖다붙히지 못할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내가 말한거랑 지가 말한거를 헷갈리지? ㅎㅎ
의장이 독자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명백'한 정족수 미달이 예견되는 경우 부결 선언 뿐이라고~
반론 그런거랑 상관없는 내용이고,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니까 본문에 왜 넣었냐고 지적한게 내 댓글이란다 얘야.
의장의 말실수가 영향을 끼치는게 무의미하다? 지금 니네가 이거 가지고 절차상 하자 따지고 쑈하고 있는거거든?
의장이 뭘 선언했네 안했네 그딴거가 의미가 있단게 아니라 투표의 객관적 상황으로 결정된다고 내가 강조하고 있거든?
아 놔... 너 진짜 치료 좀 제대로 받으셔야겠군화... 입원 치료...
관 둬라. 같이 안 놀아 주련다. ㅉㅉ
멍멍이님의 말과 덧글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7/28 18:34
너무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 운운은 '투표 이전에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투표하기로 한 날 폭격을 당하든지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을 참고하여 줄여말하면
1)의장이 독자적으로 부결을 선포할때는 천재지변같은 명백한 사유의 정족수 미달같이 투표전에 예견할 수 있는 상황 말고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쪽이 말한 문장에서 의장의 말실수할 경우의 수는 가결과 부결 혹은 투표불성립입니다. 가결인데 표 잘못보거나 기타 사유로 부결이라고 말실수하면 가결일게 부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자개표시대에 무의미하다는 말인데 무엇을 이해하고 계시는건지요?
투표의 객관적 상황으로 결정된다면 역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미달이니 '의장의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부결입니다. 그러므로 그쪽의 반론이나, 지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뭔가 비꼬는척 쿨하게 남긴다
= 반박글 붙는다
- 점점 님은 사라지고 어디 동네 양아치 말투로 바뀐다. 말꼬리잡기 시작
= 반박글 붙는다
- 말꼬리잡기 계속. 반박글 가지고 꼬리잡음. 꼬투리잡기 시작.
= 이쯤되면 보통 상대해주는 쪽도 열받는다
- 상소리 나오기 시작. 정신승리 시전을 슬슬 준비함
= 지쳤거나, 상대가 가엾게 보이거나, 어이없어보여서 그만두거나 반박글
- 정신승리 선언
= 어이상실
일본 만화 '도라에몽' 에 나오는 자이안이 키우는 개의 한국명이 '몽몽이'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