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9일
무명씨의 반박을 보며...제가 미안할 정도네요.
解鳥語.. 잘난 척 하고 싶었구나?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의 추종자 분들께서 바로 달려드는게 거의 종교단체 수준이네요. ^^
엮이면 괴롭다는게 실감납니다.
천천히 다시 씁니다.
우선 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기초개념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자료를 줘도 그냥 그딴거 몰라 우기시고
차이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불성립,무효,취소 줘다 그게 그거 똑같다라며 욕만 하시면
아무도 님과 법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포스팅에서 서술한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과거에도 재투표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안했자나!! 라며
사레로 드셨던 1954년의 경법죄처법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표결한게 아니라
1954년 법안은 표결이 끝난 결과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취소하고
[미결]의 경우로 2차 투표에 들어간 사안입니다.

자료를 읽는게 그리 힘드시면 쓰여진 한글로 옮긴 글을 읽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이와 함께 1~5대 국회까지 적용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말씀드리며 이때는 지금과 같이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바로 폐기 되었고
대신 위와 같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통과하지 못 한 법안의 경우 [미결] 규정을 통해 재의결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954년의 사례는 위와 같이 정족수 부족으로 취소되자 [미결]로 제 2차 투표로 다음 날 통과 시킨 경우라 하였죠
더불어 무명씨께서 이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취소를 한 사례를 들어와
2009년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례에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웃긴일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무명씨께서
불성립과 취소가 무슨 뜻인지도 구분을 못 하신 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률을 이야기한다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제와 설명 드리면
1954년 법안의 경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지만
그 절차상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로
취소라는 것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2009년 미디어법의 재투표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을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54년과 지금의 국회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법안이 없었고
정족수미달의 경우 미결로 처리해 재투표를 했지만
2009년의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그 회기에 통과되지 못 한 법은
다음 회기로 연장되어 상정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지금 쟁점이 되는 미디어법이
1954년의 사례처럼 무효니 취소니를 따질 상황이면
이미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뜻이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즉시 재투표를 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한나라당이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 하고
1954년의 취소사례를 들어와 미디어법에 연결 시키려는 님을 보고
제가 자폭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뜬금 없이 트렉백을 다시며 욕설과 함께 님께서 이런 반론을 펴셨습니다.
무명씨께서 반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 투표 결과 가결인지 부결인지 쪽수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미결"로 보고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내가 인용한 54년 3월 8일자 본회의 회의록은 "미결" 이 아니라 "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그게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안이냐? 내가 아주 의사록까지 갖다가 보여주마.
그리고 나서 취소가 되는 과정의 의회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을 첨부 하셨습니다.
이건 좀 민망하게도 무명씨께서 "취소" 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입니다.
(대체 불성립이 뭔지도 취소가 뭔지도 이해를 못 하시며 법률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 다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취소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진행 되었으나 이후 그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투표는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이후에 무효의 하자가 발견 되어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된 투표입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부결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이 경우 [미결] 규정에 따라
다음 날 재투표를 한 사례죠
그리고 증거라며 인용하신 국회의사록...
솔직히 무명씨께서 의사록을 퍼오시면서 내용은 이해하고 퍼오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만
의사록의 내용은 (읽어는 보신 것 맞죠?)
표결 결과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서 법안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창피하다면서 해당 법안을 취소 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님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취소되었는데 왜? 재투표야의 설명이 아니라
당시 취소가 선포되는 국회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찾으며 검색질을 하실 시간에 법률용어인 취소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셨으면
고민이 쉽게 해결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저 장면을 보면 2009년 미디어법에서 처럼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취소는 커녕 투표불성립을 주장하고 즉시 재투표하는 파렴치 보다는 최소한 절차를 존중하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 경법죄처벌법 법안 보시면 알겠지만 타자도 아닌 필사로 법안을 제출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폭하신 자료를 자꾸들고 물고 늘어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문구가 날조라며 분통해 하시는데 (저도 포토삽을 이렇게 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 국회위원회편람 184 페이지 일사부재의 원칙 부분에서 퍼온 것으로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 국회도서관에 가시면 쉽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날조의 증거라며 우기시는 (헌49)는 헌법의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즉 님의 주장처럼 "헌법 49조 내용은 저게 아니다 헌법조문 따로 있거든요? 따위의 초등학교 논리가 아니라
헌법 49조에 의거 이렇게 적용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명씨의 장렬한 자폭 포스팅을 보고 한 동안 조용히 지내실 줄 알았습니다.
대체 법을 몰라서 불성립,무효,취소도 구분 못 하고
취소의 의미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법률 자료를 찾아도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라면 쪽팔려서 나서기도 겁날 텐데
당당히 욕질하며 트렉백을 거는 용기는 좀 당혹 스럽더군요.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법을 주제로 대화하는데
법률용어를 풀어가며 포스팅해야 그나마 상대방의 이해를 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심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무명씨께서 죽어도 그런거 몰라....
그게다 그거고 내가 킹왕짱임 하시며 정신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득 제가 오히려 너무 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의 추종자 분들께서 바로 달려드는게 거의 종교단체 수준이네요. ^^
엮이면 괴롭다는게 실감납니다.
천천히 다시 씁니다.
우선 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기초개념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자료를 줘도 그냥 그딴거 몰라 우기시고
차이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불성립,무효,취소 줘다 그게 그거 똑같다라며 욕만 하시면
아무도 님과 법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포스팅에서 서술한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과거에도 재투표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안했자나!! 라며
사레로 드셨던 1954년의 경법죄처법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표결한게 아니라
1954년 법안은 표결이 끝난 결과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취소하고
[미결]의 경우로 2차 투표에 들어간 사안입니다.

(국회위원회 편람 1996 184 페이지 가운데 부분...)
자료를 읽는게 그리 힘드시면 쓰여진 한글로 옮긴 글을 읽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이와 함께 1~5대 국회까지 적용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말씀드리며 이때는 지금과 같이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바로 폐기 되었고
대신 위와 같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통과하지 못 한 법안의 경우 [미결] 규정을 통해 재의결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954년의 사례는 위와 같이 정족수 부족으로 취소되자 [미결]로 제 2차 투표로 다음 날 통과 시킨 경우라 하였죠
더불어 무명씨께서 이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취소를 한 사례를 들어와
2009년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례에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웃긴일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무명씨께서
불성립과 취소가 무슨 뜻인지도 구분을 못 하신 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률을 이야기한다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제와 설명 드리면
1954년 법안의 경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지만
그 절차상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로
취소라는 것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2009년 미디어법의 재투표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을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54년과 지금의 국회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법안이 없었고
정족수미달의 경우 미결로 처리해 재투표를 했지만
2009년의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그 회기에 통과되지 못 한 법은
다음 회기로 연장되어 상정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지금 쟁점이 되는 미디어법이
1954년의 사례처럼 무효니 취소니를 따질 상황이면
이미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뜻이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즉시 재투표를 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한나라당이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 하고
1954년의 취소사례를 들어와 미디어법에 연결 시키려는 님을 보고
제가 자폭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뜬금 없이 트렉백을 다시며 욕설과 함께 님께서 이런 반론을 펴셨습니다.
무명씨께서 반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 투표 결과 가결인지 부결인지 쪽수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미결"로 보고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내가 인용한 54년 3월 8일자 본회의 회의록은 "미결" 이 아니라 "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그게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안이냐? 내가 아주 의사록까지 갖다가 보여주마.
그리고 나서 취소가 되는 과정의 의회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을 첨부 하셨습니다.
이건 좀 민망하게도 무명씨께서 "취소" 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입니다.
(대체 불성립이 뭔지도 취소가 뭔지도 이해를 못 하시며 법률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 다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취소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진행 되었으나 이후 그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투표는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이후에 무효의 하자가 발견 되어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된 투표입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부결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이 경우 [미결] 규정에 따라
다음 날 재투표를 한 사례죠
그리고 증거라며 인용하신 국회의사록...
솔직히 무명씨께서 의사록을 퍼오시면서 내용은 이해하고 퍼오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만
의사록의 내용은 (읽어는 보신 것 맞죠?)
표결 결과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서 법안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창피하다면서 해당 법안을 취소 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님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취소되었는데 왜? 재투표야의 설명이 아니라
당시 취소가 선포되는 국회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찾으며 검색질을 하실 시간에 법률용어인 취소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셨으면
고민이 쉽게 해결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저 장면을 보면 2009년 미디어법에서 처럼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취소는 커녕 투표불성립을 주장하고 즉시 재투표하는 파렴치 보다는 최소한 절차를 존중하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 경법죄처벌법 법안 보시면 알겠지만 타자도 아닌 필사로 법안을 제출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폭하신 자료를 자꾸들고 물고 늘어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문구가 날조라며 분통해 하시는데 (저도 포토삽을 이렇게 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 국회위원회편람 184 페이지 일사부재의 원칙 부분에서 퍼온 것으로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 국회도서관에 가시면 쉽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날조의 증거라며 우기시는 (헌49)는 헌법의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즉 님의 주장처럼 "헌법 49조 내용은 저게 아니다 헌법조문 따로 있거든요? 따위의 초등학교 논리가 아니라
헌법 49조에 의거 이렇게 적용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명씨의 장렬한 자폭 포스팅을 보고 한 동안 조용히 지내실 줄 알았습니다.
대체 법을 몰라서 불성립,무효,취소도 구분 못 하고
취소의 의미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법률 자료를 찾아도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라면 쪽팔려서 나서기도 겁날 텐데
당당히 욕질하며 트렉백을 거는 용기는 좀 당혹 스럽더군요.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법을 주제로 대화하는데
법률용어를 풀어가며 포스팅해야 그나마 상대방의 이해를 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심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무명씨께서 죽어도 그런거 몰라....
그게다 그거고 내가 킹왕짱임 하시며 정신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득 제가 오히려 너무 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by | 2009/07/29 01:45 | 시사 | 트랙백 | 핑백(2) | 덧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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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 님이 자료랍시고 가져온 국회의사편람 184페이지는 헌법 제49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 양반아. 내가 그 책에 있는거 다 읽어줄까요?
어휴 무효랑 취소 차이도 모르면서 짖기는...
아 그리고 리플 단놈은 진명행인지 딸딸이인지 모르지만
그만좀 핥아 더럽지도 않냐?
법상식이 없는지라 무명씨 글을 뭐라고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던데, 반면 해조어님은 이해하기가 쉬워서 동조가 됩니다.
무명씨는 지식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글이나 좀 잘쓰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요구했으면 하는 바램.
추총자들 혓바닥으로 자위하면 좋나염
그분께서는 언제나 승리를 벗삼으시는 분이시지요 ^^
부록열사의 정교한(푸풉) 논리앞에서 산산히 부서지는 좌빨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허허허.
그냥 스샷이라도 찍어 놨어야 하는 것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로우 타봤자 약발이 떨어졌죠. 그양반 디씨에서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오프에서 불의의 [테러]를 당했다는 잉잉'하고 피해자인척 하기.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리-본!
그 호위함대급으로 스스로 격하하고 있네요.
불쌍한 부록열사님.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저 추종자들의 애널써킹만 좋아하고... 꼭 어딘가의 쥐새끼처럼 말이죠.
법관련 포스팅은 심히 주변의 전공자를 데려다가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알았다면 차라리 인정을 하던가.
다음 닉네임은 뭘지 매우 궁금한 1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쪽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압박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해주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으음.
자유 경쟁을 좋아하는 분들이시니 그렇게 납득하면 스스로들 흡족할 거 같은데 말이죠.
http://allthekind.egloos.com/2404140
이 글에서 욕설이 무엇인가요? "정신나간 매체?" "개코미디?"
그냥 듣기 싫고 보기 싫다는것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것일까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동떨어져있지 않나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글루스 사용자들이 대한민국 일반 시민의 표본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무명씨 글이 이오공감에서 내려오는 걸 슬쩍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게 전 책임전가라고 보입니다.
설마 이글루스 운영진도 자기의 안티라고 생각하시고 건의를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욕먹어서 내려가도 딱히 할말은 없음.
더군다나 늘 자신이 먼저 떡밥을 던지기 때문에 xx들에 대한 반대 포스팅~
이라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실드 쳐주지 말라능.
님자 붙이기도 입이 썩는 작자임.
그러니까 지금 포스팅에 욕설이 없다고 흥분하실 필요는 없음.
원래 저놈 자기 포스팅 내용 멋대로 바꾸는건 어제오늘 일이 아님.
그래서 말인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 무명씨가 무슨 욕을 했는지는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흥미가 있으므로 부디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포스팅의 욕설과 반말에 대해서 지적하는 덧글을 달았습니다. 진승상님이 직접 덧덧글까지 달아서 해당 사항을 '약간' 수정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나중에 보니 그 리플을 고맙게도 그걸 싹 날려주셨더군요.
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욕설은 '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만, 해당 포스팅이 공감에 내려간 이후에 욕설을 '수정'하셨는지, 욕설을 '수정'한 이후에 공감에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군요.
이오공감 추천평이나 추천수 올라가는 것-이런 좌빨들!
무명씨님의 글이 이오공감에서 내려오는 것-이런 좌빨들!(2)
...문장구조는 마치 양비론이지만;
댓글 달면서 말도 안되는 소릴 지껄이는 추종자들은 정말... 역겨워서 못봐주겠네요.
거의 광기 수준인데요?
ㅡ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예를 들어 '서행徐行'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가는 것'이지만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서행'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단어를 전문분야에서 쓰려면 전문분야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똑같다고 우기면 잘잘못을 떠나 애초에 저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는지 부터가 의심됩니다.
너님 비전공자이면서 까불지마세요 투의 좀 시건방진 참견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공법(행정법)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바 있으니, 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미달할지 모르지만, 전공생 운운할 정도의 참견을 들을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명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법 전공으로 학위받았다는 놈이 위의 개념을 모른다는게 더 병신삽질이란걸
모르는건가?
그리고 애초에 무효 취소 개념은 1학년때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거란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학위를 받앗으나 무효, 취소 개념도 모르는 ㅄ입니다."
라는 거니까 차라리 리플을 지워라 ㅋ...
무엇을 어떻게 찾아 공부해야하는지 항상 막막했는데 이번 건을 참고하여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걸 여기다 와서 징징대고 난립니까. 이글하고 그 사안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꾸준히 들어와서 애널써킹해주는 애들 덕에 글 쓰는 맛이 나는 모양입니다. 정신승리자 진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