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씨에게 드리는 글...

 ....또 트렉백을 다셨더군요. 

이제는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글이 또 올라와 헌재판결 어쩌구 하시네요... ㅡㅡ;
역시나 다를까...무명씨가 자주 쓰는 방법 몇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입니다. 

재투표 논란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헌재판결 사례.

이번에는 서술을 피하고 그냥 스샷과 함게 간단한 언급만 올리셨더군요

이런거


 

무명씨 왈 : 상기 판례는 투표절차와 의사운영에 관해 명백하고 현저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당부당을 가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물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우선 판례 내용이 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추천해 드리고

이는 국회 선례집에도 나와있는 이때 사건에 대한 설명 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사안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김종필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두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백지투표행위를(무효표를 던지는 것은 과거 1988년 노태우정부 시절 여소야대 정국일 때 대한민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 정부의 각료임명안이 부결된 사태를 염두해 당시 야당이 백지투표를 낸 것을 한나라당이 모방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여당이 알아채자
자민련 의원들이 투표행위를 저지하였고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국회의장이 투표함의 개봉를 거부하자 이를 개표하라며 헌재에 제소한 사건이죠  <당시 회의록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  > 




 
당시 판결은 국회의장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표의 의무를 이행하라
요구한 것을 헌재는 이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을 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기각한 사레죠.

그 헌재 판결 요지를 보겠습나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진행의 권한을 가지며 투표절차에서 진행, 개표, 재투표 등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또한 투표가 성립하였을 경우 표결 절차에 따라 이를 개표해야할 의무를 지닙니다. 당시 투표 도중에 백지투표 논란이 빛어서 정회가 선포 되었고 이후 3당 관계자가 모여 합의 하려했으나 결렬 결국 투표가 재계되지 못 하고 그날 자정을 넘어가 산회가 선포되자 3당 대표가 모여 투표함을 봉인한 사례죠.한나라당은 이를 개표할 것을 요구하며 재소했으나 헌재는 이를 두고 정상적인 표결이 성립했을 때의 경우이며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투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하고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투표종료가 선언 된 뒤 전자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공개 되고 부결이 스크린에 떳지만 국회의장이 불성립을 선포한 
지금 미디어법을 두고 판례라며 참조하라고 제시하면 어쩌라는 건지...손발이 오그라드네요 

판결 내용에서 전, 후 사정 내용 판결의 요지까지 죄다 삭제하고 부분만 올리는 건 
무명씨께서 자폭을 만회하고자 그럴듯 하게 짜집기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글 밑에 단 무명씨의 댓글을 보고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
그러니까 님께서는 설마 저 판례를 보고 헌재가 국회의장에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즉시 재투표를 하든 마음대로 할
절대반지의 재량을 준다!! 판시했다고 생각하셨던 것인가요?

문득 자신의 입맛에 맛게 짜맞추기로 자료를 만든게 아니라 정말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 해서??  
확신을 하며 인용하셨던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님 제가 미우시겠지만...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


그동안 대화를 통해 무명씨께서 법학의 개념은 죄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해를 하심은 이해합니다만

근데 이건 뭔가요

민근씨와 해조어시를 위한 의결정족수 특강

내용을 보니 무명씨가 부랴 부랴 열심히 공부하며 바쁘신 것은  알겠는데
(법과는 심각하게 거리가 머신 무명씨께서 어쩌다 국회용어 사전을 찾아가먀 이리 분투하게 되었는지 
저도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특강을 해주시려면 뭘 주장하는지  
내용을 써야 상대방이 알아 먹습니다.

저도 님께서 무려!! 사전을 찾아 스샷해 올린 
이 심오하고 현학적인 포스팅을 보고
무슨 선문 선답을 보듯 무명씨의 패턴에 맞춰 추측하며 읽었는데요




혹시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법률규정 중에 후단부의 부결이 이미 과반수 출석이 이뤄진 투표를 전제로 하여 
가결과 부결만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고민 되더군요  
(그 앞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표결할수 있다! 에 밑줄도 그으셨고요..)

물론 이런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했을 뿐 지만
까일 거리를 피하고자 서술을 극도로 자제하며 쓴 무명씨의 포스팅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밑천 숨기시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용을 써야 상대방이 알아먹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합니다.
우선 <국회법론 (법문사-정호영)> 에 나오는 의결정족수 해설입니다. 


- 의사정족수는 국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출석의원수와 참석의원수를 말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국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다. - 

님께서 너무 천진난만 하게 국어사전 식으로 법령을 해석하실까봐
이 규정은 의결정족수를 성립한 투표에 한하여 가, 부인지 따지는 법규정이야! 라고 생각 하신다면. 안되시고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헌법과 그 하위법령인 국회법에서 모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문에서 그 요건으로 서술된 2개를 보면 1. 과반수 출석 + 2. 과반수 찬성 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고 이 중에 1개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결, 무효가 됩니다.  
( 봐줘서 1 개만 하면 안되? 이런거 안통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두 법령에 의거 
1.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한 의결정족수의 미달의 경우 의사정족수가 유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경우로
당연히 무효로 부결 되는 것이고 
2. 과반수가 출석한 의결정족수를 채웠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한 경우 역시 부결 되는 것이죠.   

*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 드리는데 회의의 성립요건인 의사정족수와 또 여기의 의결정족수를 구분 못 하는 자폭질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죄송한데 이유는 님께서 절 가르치시겠다며 호기롭게 올린 포스팅에서 내용이라고는  
검색질로 찾은거 나열한거 말곤 도무지 주장하는 바가 없어서 이럴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신 그놈의 1954년 사례...
그니까 위에 저거랑 연결 된다 그거지요? (공부 참 어렵게 하십니다..)

해당 사안이 당시 그 법은 미결로 2차 투표로 가결 시켰다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그딴거 아니고 
지금 미디어법과 불성립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례다.. 이게 그리 이해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지막으로


우선 솔직히 무명씨라는 분과 대화를 하며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보통 일반인들이 역사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환빠들은 그들이  즐겨 쓰는 패턴인 사료를 동원해 마치 전문적인 자료인 양 포장을 하고
그 사료의 인용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은 부분을 짜집기 하거나 내용을 오역, 과장, 확대 해석을 하며
결과적으로 사기행위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데 활용하곤 하지요

무명씨와 대화를 나눠 보니 좀 감이 잡히더군요. 
환빠들이 고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 한다면

단지 무명씨와의 차이점은
주제를 법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환빠들이 사료 한번 해석해 주면 그거 주구장창 써먹는 것과
대화하며 법률기초 알려주면 부랴 부랴 공부하는 무명씨의 모습도
이와 많이 닮았고요

초록불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에 보면
그런 부류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체 무명씨가 뭐가 차이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절하게 훈련받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함
 : 역사학과 출신이 아니거나 학계서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특정사료를 과장하거나 함부로 추정함
 : 사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중요시하거나 당대의 기록보다 후대의 기록을 중시합니다. 

긍정적사료만 중시하고 부정적 사료는 무시함
 :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사례를 강조함
 :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사료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잘 못 된 것이다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객관적인 자세를 갖지 못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함
 : 역사에 객관은 없다며 자신들이 마치 적당히 주관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사기성 있는 주장을 함
 : 고의적으로 사료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맞다고 우깁니다.




오늘 저녁 집에와 무명씨의 글과 그 댓글에 있는
무명씨의 글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는건 전혀 없으면서
검색질로 엉터리 자료 짜집기 하는 더군다나 내용조차 이해 못하면서
포스팅에 당당히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히 상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유명 네티즌인 '책사풍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명씨와 같이 굉장하신 분이죠. 성경과 고대사 중동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아마 무명씨의 법률지식에 버금간다고 봅니다. 
 
제가 미쳐 알아 뵙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쓰고 나니 정말 긴 장문이네요...

대체 이딴걸 왜 써야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무명씨에게 더이상 먹이를 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y 解鳥語 | 2009/07/30 20:46 | 시사 | 트랙백(2) | 핑백(1) | 덧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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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07/30 20:5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30 21:06
흠 모르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난 번 5.18 포스팅에서 한번 느낀바에 인데..(그때보 비슷한 댓글이 달리긴 했습니다..) 이런건 쓰지 않는게 나을까요? 흠...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30 21:11
생각해보니 논쟁거리를 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2시간에 걸쳐 쓴 글을 삭제하기는 아깝고 뉴스벨리에서 내렸습니다.
Commented by 둘탄 at 2009/07/30 21:11
어쩌다 잘못 엮이셔서 고생이시네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44
제 업보군요 ㅡㅡ;
Commented at 2009/07/30 21:4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44
조언을 참고해 우선 몇분 차단 했습니다. ^^
Commented by jawoon at 2009/07/30 22:02
저도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제시된 헌재 판례에 나온 것을 보면 말씀대로 189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시비가 있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회되었다 다시 개의하였으나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되었죠. 이후 195회 본회의에서 안건 재상정을 통하여 다시 재투표 한 결과 가결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문제점은 189회시 봉인처리되어 보관중이던 투표함 개함을 통해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권한쟁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제시된 판례는 이것에 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것은 무리고 의장재량에 맞길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미디어법 처리에 적용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 봅니다.

이것은 당시와 비교하여 봤을때 투표방식과 절차상 다르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당시 투표는 투표함을 사용하는 무기명 투표였고 종료선언이 없이 자동산회되었지요. 지금과 같이 기명투표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과는 판이하고 게다가 이번의 경우 의장의 종료선언이 있었다면 저 사례를 두고 재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재투표가 가능하더라도 195회 회의시 재투표 상황은 최소한 안건 재상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며 모든 의원들에게 투표가 가능한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즉석 재투표는 이 두가지 관점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49
의장의 회의진행 권한에 대해 부작위에 대한 작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시를 두고 인용하는게 웃기죠 아마도 이 문제는 민사 사건의 경우 대판에서 여러번 무효로 판결 되었으나 국회의 투표는 쟁점이 된 사례가 없으니 헌재판결의 쟁점은 투표의 적법성이 헌재가 관여할 수준인가 일것이고 전례가 없는 판례라 크게 주목 받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다크니스 at 2009/07/30 22:39
이건 저도 읽고 기가 차서 포스팅할까 했는데...전 이글루스 안하는 뜨네기라 그만 뒀습니다만. 결국 다셨네요. 무명씨라는 분은 법학이라는 것의 기본 마인드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성격도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전 일찌감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참 고생 많으시네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45
아는건 없지만 학습력은 좋더라고요 엉터리 자료나 비슷해 보이는 문장 모아서 그럴듯 하게 짜집기 하는법도 알고 사기꾼 치고는 직업적 수준인듯.
Commented by jawoon at 2009/07/30 22:59
이건 재미삼아 달아봅니다만. 195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재투표 이전 두 의원(현경대, 이신범)이 나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재투표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나라당 소속이지요. 이 둘을 비롯하여 이때 재투표에 항의하여 기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형오씨가 있었지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50
정치적 싸움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
Commented at 2009/07/31 00:3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49
저도 댓글을 통해 알게된 사실입니다. 전력이 화려하시더군요 ^^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7/31 01:46

지금 고객님께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쯤 헌재 판결 뒤에 변명할
보험하나 정도는 들어놓으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추천상품으로는

1.헌재도 썩었으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참고로 저의 전공은 법학이 아닙니다

가 준비되어 있어요

본 상품은 글 마지막에 추신의 형태로 살포시 붙여넣으시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상품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구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07/31 03:17
헌재의 결정도 원래 걸핏하면 까인다, 누군가의 의견이 헌재의 결정과 다르다고 해서 바보취급하면 전국 법대교수중에 바보 아닌 사람이 드물거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09/07/31 07:41
님이 하신 말은 무명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다가 관련 포스팅의 시작은 무명씨입니다.

......................................


무명씨님에게도 같은 리플 꼭 달아주세요.
Commented by 볼프 at 2009/07/31 17:31
어이쿠, 간지나는 병맛논리의 선두주자 디씨쟁이 아리아리랑님 아니십니까 껄껄껄 :)
Commented by 낭기열라 at 2009/07/31 17:34
Commented by 無名氏 at 2009/07/29 17:34
너님 비전공자이면서 까불지마세요 투의 좀 시건방진 참견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공법(행정법)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바 있으니, 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미달할지 모르지만, 전공생 운운할 정도의 참견을 들을정도는 아닙니다

ㅋ....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50
내용은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시는지 의문이네요 ^^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7/31 02:57
다시금 진명행은 '길 잃은 어린양' 에게 당했던 패배를 반복할까?
Commented by 긁적 at 2009/07/31 19:28
그러겠죠. 제 연구대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_-...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51
대체...뭐하는 사람이길래..
Commented by 안셀 at 2009/07/31 05:41
점점 국공내전 논쟁때의 상황이 재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신광철 at 2009/07/31 07:15
첫번째 문단만 보고 내가 이ㅋ겼ㅋ엉ㅋ 하앍대고 있을 진명행을 위하여.
Commented by 無名 at 2009/07/31 08:14
무명씨!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31 08:44
어쩌면 진Q수령께서 "좌빨펙트골룸들!"이라며 사자후를 토하실지도....
Commented by 악동 at 2009/07/31 09:04
개인적으로 이사람 블로그에 상주하는 위서가란 사람의 논리에도 정면반박할 사람 누구 없나 궁금한데...
저는 아는게 없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장한테 또 부탁하기는 촘 그렇고...누구 하실분 없나요?ㅋ
Commented by   at 2009/07/31 11:32
논리라는게 있나요 -_-; 똑같은 부류임.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07/31 22:22
뭐 논리가 있어야 반박을 하든가 할 거 같네요.

논리를 대는 게 아니라 맨날 댓글로 태클걸면서 그냥 입진보 욕만 하던데.. 그렇다고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Commented by 민근 at 2009/07/31 09:11
민근씨와 해조어씨를 위한 특강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특강을 하겠다는 건지...
Commented by SoulbomB at 2009/07/31 09:15
아이고 잉여 수꼴 상대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Commented by 운향목 at 2009/07/31 10:17
파이널 라운드. 이걸로 먹이는 끝이다.
하지만 과연 그가 인정 할까-ㅅ-?

진명행 다음 닉네임 공모전이나 합시다.
Commented by suhun at 2009/08/01 07:39
좆망햏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7/31 10:23
정말 고생하십니다
Commented by 긁적 at 2009/07/31 10:39
정말 고생하십니다 ;ㅁ;...

근데 저친구 완전 발려도 정신승리하는 친구라 (.....)
이래저래 관련 포스트들을 저장 & 스샷찍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hotdol at 2009/07/31 10:43
멀고 먼 고대의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1954년 자료까지 동원하는걸 보고 대충 눈치는 챘었습니다.
될수있으면 최근의 자료를 제시하고 싶었을테니, 55년동안 그런 일이 없었음을 증거한다 하겠지요.

다음 닉 공모전 합시다2.
Commented by John at 2009/07/31 11:32
이젠 그 인간 블로그에 덧글다는 인간들도 늘 보이는 숭배자들 빼고는 없더만... 왜 저렇게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Earthy at 2009/07/31 11:48
재미있는 건 부록열사는 환빠를 싫어한다는 것...
애초에 환빠 바르기로 처음에 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았다는 게 반전이라면 반전이로군요.
Commented by suhun at 2009/08/01 07:40
이글루스라는 데가 그렇더군요. 누군가의 까로 부상했다가 그 누군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매장된 인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Commented by 炎帝 at 2009/07/31 12:00
Earthy//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Commented by 카엘리야 at 2009/07/31 13:31
이 글의 결론은 '제길, 낚인 거였어.' 인 거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Commented by 피코네와 at 2009/07/31 13:39
책ㅋㅋㅋㅋㅋㅋ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록열사 다음 닉넴 공모전 합시다(3) 이번엔 또 무슨 사유로 인해 블로깅을 그만둬야 하고 또 언제 돌아오나 봅시다 한번
Commented by 나야꼴통 at 2009/07/31 13:53
고생이 많으시군요..
토닥토닥...

X 는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07/31 14:51
법 전공자가 한 가지 말만 하자면, 무명씨가 이야기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주인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현실 정치와 지나치게 연결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까요. 국회 내의 표결과정이 현저하게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거죠.

이번 법안처리과정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고 명백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하는가가 바로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자는 있지만 국회의장 대리(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의 법안 통과 선언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의 핵심입니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번 경우는 법안 처리가 무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헌재의 판결을 속단하기는 힘들겠지요.

사실 헌재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적격을 인정한 적이 없고, 국민이 법안 처리과정의 하자를 들어 그 법의 위헌여부를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 정치와 엮이기를 싫어하는 헌재는 실체판단을 피하고 청구인적격을 부정, 심판청구를 각하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물론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욕은 먹겠습니다만....
Commented by 카루 at 2009/07/31 15:07
쭉 눈팅해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09/07/31 15:35
이제 무명씨 포스트 보존작업 시작해야 하는겁니까 -_-;;
Commented by 태풍9호 at 2009/07/31 16:17
무명이 진명행인가요? 포스팅 내용이 거시기해서 본 척도 안했는데, 사실이라면 참...

역시 대통령은 이명박! 교회는 소망교회! 블로거는 진명행!
Commented by 하얀앙마 at 2009/07/31 17:26
자기 입으로 진명행이라 했죠.
그때는 그냥 무명이더니 어느새 무명씨로 바꾸고.
또 무엇으로 바꿀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낭기열라 at 2009/07/31 17:33
ㅇㅇ 어휴 더러운 진명행 썩커들은 리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겟음.
Commented by ghosthan at 2009/07/31 17:41
하이
Commented by 낭기열라 at 2009/07/31 17:42
ㅎㅇ
Commented by 스타라쿠 at 2009/07/31 23:11
해구신, 트랙백 하나로 날로 먹네.
Commented by 냐암 at 2009/07/31 23:45
저렇게 고생하셔서 글 써놓으셔도 그 잉여 수꼴은 읽지도 않을 것 같군요...아마
Commented by suhun at 2009/08/01 07:41
읽을 걸요. 비로긴으로 악플달고 다니...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1 10:04
투표 성립이 돼야 부결이지.
전자 투표에서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가부가 동시에 나오지만
선결 조건부터 따져야 하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당연 투표 불성립이지요.

의장의 권한은 투표 내용을 전달하여 공식화하는 것 뿐이고
투표의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 내용을 오인하여 발언했다고 해서
투표 결과가 바뀌는건 아니지요. 간단한걸 왜 그리 억지들을 쓰시는지.

불성립, 무효, 취소 따지는건 다 의장 발언을 엮어서 시비하고 있는데...
의장이야 뭔 소릴 하든 정확한 내용을 추인하여 발언할때만 의미가 생길 뿐이란 것임.

쥔장의 예시를 보면 투표함 개봉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인데, 이거야말로 이번 사태랑 무슨 상관인지? 투표의 종료 여부가 문제입니까?
투표는 종료되었는데 그게 유효한 투표로 성립되었는가가 문제지요.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서는 의장의 절차상 하자를 운운하고 있으니 모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장 선언은 객관적 투표 상황을 반영하여 선포하는 것만 유효하고
실언이나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려거든 절대반지 운운한 부분을 상기하시길.
의장 단독으로 유효하게 부결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전에 논란이 된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건 등 극히 예외적으로 이미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투표의 성립 여부는 "의장의 발언과는 무관한" 객관적 상황일 뿐이란 점.
그리고 성립 여부가 가부 여부보다 반드시 선결 조건이란 것.
전자 투표에서 투표 종료 - 투표 성립 여부 - 가부 여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여도
선결 조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대가리가 아닌 이상 당연하다고 수긍할 줄 압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1 10:12
쥔장의 예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고,
투표 종료는 됐는데 투표 불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과는 관련 없습니다.
투표가 성립이 되어야 부결이 되지요.

무효표도 없는데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되고도 가부가 모두 유효 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자 투표 이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의결정족수를 셈하는 관행과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 지금 투표는 성립됐다고 우기면서 - 이 부분에서 투표의 객관적 상황 대신 의장을 걸고 넘어짐 - 그래서 부결이라니 어거지가 아니심?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1 10:32
당일 재투표 건도 오히려 정상적이고 타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장은 투표 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도록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데,
비록 그게 잘 되지 않아 충족이 되지 못했다 해도,
그럼 다시 의원을 모으는 일을 서둘러야 합리적이지요.
왜 애써 모인 사람들을 다시 해산시켜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구려.
Commented by   at 2009/08/01 23:29
요약하면 될 때까지 투표하면 된다는거군요.

제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러면 안 됩니다. (...)
Commented at 2009/08/01 11: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6:52
답답하시죠 ^^; 저도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Commented by 大望 at 2009/08/01 13:13
바로 위에 하...정말 몽~때리는 댓글이다.ㅠ,ㅠ
저는 이런 인간들 설득할 자신도 의지도 없네요.
주인장님 고생하세요.ㅠ,ㅠ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1 23:32
원래 말이 막히면 비방질을 하는 법... 알만 하구만 ㅋㅋㅋ
Commented by 大望 at 2009/08/03 11:46
답글 고마워 멍멍아!!^^
Commented by 스타라쿠 at 2009/08/01 14:52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진Q는 저도 절대 지는게 아님 ㅋ.

그야 말로 뻘짓거리.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8/01 17:10
무명씨의 별 내용같지도 않은 이상한 포스팅에 대해 그저 지적한 글이 이렇게 주목 받을 줄 몰랐네요. ^^;.. 전부 답글 달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Commented by Dannan at 2009/08/01 20:06
그저 나라 팔아 지 편하게 살려는 썩은 근성들로 이런일이 100년전에도 있었고 50년전에도 있었고 1천년 전에도 있으니
이게 우리 민족에게 물려받은 능력이란 말인가? 당장 중국가서 무너트리고 오거라!
정치인들이여!
Commented by 김허접 at 2009/08/02 00:28
http://allthekind.egloos.com/2407699

반박 포스팅 떴네요. 이번에는 답 못하시겠지.
Commented by Nyamo at 2009/08/02 06:23
인간 말종인 제가 보기에 논리가 기가 차고 웃기다고 생각 될 정도라면 기고자께서는 진지하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이 패럴림픽인지, 올림픽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덕질에나 쓰면서 사회 하위계층 10%를 지향하는 제 눈에 보이기를, 코끼리 다리를 갖다대고 기둥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팅을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반박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자니 제가 상대적으로 꽤나 잘난 인간이라는 망상이 가능해져서 참 기분이 좋군요. 훈훈합니다 그랴.

덧. 저 글에 답문을 '못' 쓰는 분은 아마 제 상위 댓글을 다신 분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볼프 at 2009/08/02 12:05
얍! 간지 자작나무!
얍! 간지 키보도!
얍! 간지 한우광우병!

헛소리 집어치우고 자작나무나 태우렴 아가야 :)
Commented by 김허접 at 2009/08/02 13:55
Nyamo >> 저 글에 답문을 못 쓰는 사람이 저 뿐일 것이라니.. 대단히 흥미롭군요. 아무쪼록 저 기가 차고 웃긴 논리를 Nyamo님의 화려한 설법으로 논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수꼴의 글에는 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사자후를 외치는 모습이라든지.. 는 볼 일이 없겠지요? ㅋㅋ
Commented by 프랑켄 at 2009/08/02 14:15
그 놈의 '답 못하겠지'가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려^^ 그럼 주인장님이 답변 다시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제 눈엔 어떻게든 아둥바둥 이겨볼려고 악을 써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완파당하면 이 무명씨가 어떻게 대처할려는지 모르겠군요.ㅡㅡ 저번처럼 티스토리에 갔다가 도로 다시 돌아올려는 식은 이제 안됩니다.
Commented by 김허접 at 2009/08/02 17:00
프랑켄 >> 그런 건 뭐라도 말씀하신 뒤에 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ㅋㅋ
Commented by 프랑켄 at 2009/08/02 17:13
어디 이런 패턴을 한 두 번 봤나요^^ ㅎㅎㅎ 하긴 진명행 추종자들은 진명행 블로그에만 있지 이런 자리엔 정말 없는데, 다시 한번 잠수 타면....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하군요.
Commented by 겨울나기 at 2009/08/02 19:10
그건 다 좋은데

님 시계로 저녁은 언제 되나여.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2 08:52
Nyamo // 결국 할 말이 없으니 뜬금없는 인신공격?
Commented by 볼프 at 2009/08/02 12:06
헛소리는 개집에 들가서 하시졈 ^^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2 22:31
할말없으면 차단크리하는게 상책이죠. 누군가처럼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2 22:39
멍멍이//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해 반박한 것에 반박하려면 이러이러하므로 성립하지 않는거라고 이야기해야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결이 아니라고 하면 논리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남의 비평은 악플이고 스스로의 악플은 품위있는 비평입니까?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08/03 23:10
님하 좀 주어 동사부터 챙겨 쓰시져... 괜히 난독증이라고 하는게 아니걸랑?
"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해 반박한 것에 반박하려면 이러이러하므로 성립하지 않는거라고 이야기해야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결이 아니라고 하면 논리가 맞습니까?"
-> 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게 내 주장? 그렇다치고)
반박한 것에 (너? 뭘 반박했는데?) 반박하려면 (나?)
이러이러하므로 성립하지 않는거라고 이야기해야지 (설명 했는데? 정족수 미달)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결이 아니라고 하면 (성립 안하니까 부결이 아닌거 맞는데?)

말했자나 의장이 헛소리를 했든 말든 투표가 무효가 아니라 의장 말이 무효라고.
정족수 미달이므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객관적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의장 말이 어떨때는 개소리고 어떨때는 킹왕짱이라는 어거지는 그만 부려 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난독증 인증일뿐... 하긴 이미 인증 재인증 됐지만 ㅋㅋ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4 14:39
멍멍이/그쪽 주장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게시물이 누구와 누구의 논박인지부터 살펴보시지요.

논쟁에 끼어들려면 누구와 누구의 논박인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의장의 말이 무효'라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투표가 왜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해 진명행이 이러이러한 사례로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으면
글쓴이는 이런이런 이유로 성립한 것이고 명백히 법문에도 나와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쪽이 설명할 것은 어쨌든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결이라고 해야 순서에 맞습니까,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하는데 그쪽은 어떤것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김연하 하악하악 구하라 하악하악하기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지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른데 정족수라고 일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와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가 어떻게 같은 겁니까?

저는 의장말이 어떤때는 개소리 킹왕짱이라는 소리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말이 어떻느냐에 상관없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결국 부결입니다. 정족수 미달이므로 부결이 아니라 의장말이 말실수이므로 무효이고 투표는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은 투표를 뭐하러 재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말차 at 2009/08/04 11:56
몽몽이님과 김허접님은 양방의 글을 읽은것 같다고 볼 수가 없군요...;;; 악만 받치신건가;;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4 14:44
그리고 계속 투표불성립을 말씀하시는데, 전자투표의 시대에 이미 전자적으로 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이 투표는 불성립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의장이 말실수한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R71 at 2009/08/05 02:02
선결 조건이 의결정족수인데, 의결정족수 미달의 투표함을 개표해서 부결이야라고 우기는게 제정신인가? 꼬우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법을 만들든지.

그리고 본인 글을 좀 읽어 봐. 제대로 쓴 글 같아? 남보고 뭐라 하지 말고 본인부터 주어 동사 명백히 갖춰서 쓰라니까? 대충 줄줄 흘리지 말고?

너의 어설픈 글쓰기는 참... 초등학교가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그쪽이 설명할 것은 어쨌든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결이라고 해야 순서에 맞습니까,"
-> '그쪽'이 누구야? 나야 진명행이야?
-> '어쨌든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결'? 이거 뭔 헛소리야? 불성립이 부결이야?
어디 안드로메다 갔다 오셨나?
-> '순서에 맞습니까.' 의문이야 단정이야? 뭘 말하고 싶은거냐?
뭔가 너의 주장은 모순이야라고 엮고는 싶은데 머리 속에서 정리가 안되지? ㅉㅉ
뭐 자기가 한 소리와 남이 한 말이 구별이 안되는 두뇌로 참 고생 많네 ㅋㅋ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결국 부결입니다."
-> 이건 불쌍한거냐 발악이냐... ㅋㅋ
의결정족수의 정의 좀 찾아보렴...
진명행 까기 전에 그 포스팅의 글자는 좀 읽어보지 그러시나.
두뇌가 불우한 분들을 위해 마침 의결정족수의 정의를 올리셨더군화.

"의장말이 말실수이므로 무효이고 투표는..."
-> 아놔 뭘 읽었냐... 의장말이 실수면 멀쩡하게 한 투표가 개박살 나냐?
음 의장이 절대반지 끼셨군화. ㅋㅋㅋ
내가 누누히 말했지. 의장말이 실수면 투표가 무효가 아니라 의장만 병신이에요~ 라고.
투표는 종료됐고, 종료됐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되었음.
이게 객관적 상황 맞지 않수?

참고로 구하라 하악하악? 난 구하라는 별로거든? 그냥 뭐 이건 인생이 다 대충대충이구먼? 김연'하'는 김씨 성을 가진 연하의 영계인가? ㅋㅋ
Commented by SR71 at 2009/08/05 02:10
참... 인용을 보니 국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군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국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말하고 미디어법 사례하고 관련 없걸랑요~

인용한 말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데 의결했다고 어거지 써봐야 무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미디어법의 1차 투표 불성립하고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반증이 되는 사례로 보이는뎁쇼?

무효니 취소니 계속 말장난 하는데 근거는 다 의장 탓. 글쎄 의장을 아무리 죠져봐야 의장만 ㅂㅅ이지 투표랑은 상관이 없다니깐요? 의장은 투표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여 선언하는 절차만 담당하는거지 의장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절대반지입니까? 무슨 수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5 05:04
sr71// 그쪽은 누구십니까? 첨보는 분이 열폭하시는군요.

저는 멍멍이 님이 전혀 맥락을 읽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제가 멍멍이 님의 닉을 친히 적고 '//'까지 달아서 글을 적었다면 그 문장 안에서 '그쪽'은 누구를 항한 것이겠습니까? 멍멍이 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수능쳤을땐 어떻게 문제를 푸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2)글쓴이는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을때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3)의장은 의사정족수내의 인원들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서 그 의사 결과를 의결 정족수 이내의 인원을 소집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통과시켜야합니다. 소집하지 못했다면 소집할 기한까지 개표를 미루어 두어야지 전자투표시대랍시고 개표부터 하면 안되지요.

4)개표 실컷하고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부족한거 뻔히 나왔는데, 앗 나의 말실수 다시 투표하지요. 이러면 투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맘에 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투표해도 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5)불성립과 부결은 다릅니다. 불성립은 애초에 없었던 것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부결은 해당 의사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결정은 다음 회기까지 재고되어 보완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6)뭔가 초등학생도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의문문을 붙힌다는건 상대방 말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다른 한쪽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강조하는데에 있습니다. 그쪽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느끼고 한 것입니다.

7)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을 가결시키는데에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있어야 가결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부결인 이유는 전체인원의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종료하교 개표를 하여 전광판에 표결을 뚜루루루룩 공개하였기때문입니다.
멍멍이가 주장했던 의장의 삽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의결정족수가 다 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거고, 둘째는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는겁니다.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은 삽질을 하든 말든 불성립하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투표종료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은 더 투표할 인원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런 절차를 담당하여 투표종료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아마 진명행이 첨부한 인용자료에 있을겁니다. 가서 다시 읽어보고 오시지요.

8)무효니 취소니 법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두 단어가 유사어로서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을 두고 결혼식을 무효로 하면 이 커플의 파혼을 확실하게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것은 파혼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미룬다는 의미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두 단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적용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 둘을 두고 말장난이라며 치부하며 지식의 접근을 정신적으로 차단하는 그 마인드를 계속 견지한다면 멍멍이님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하겠습니다.

9)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로 야동이나 신문보는 것말고는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구하라가 누군지, 김연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멍멍이님은 항상 하악하악하고 블로그 포스팅내용도 주로 그쪽으로 이어지더군요. 참으로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10)정말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기한시간까지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고 불러들여야했을겁니다. 그런데 맨처음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과반수인 149명에도 못미쳤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을 파악하기위해 개표를 미루거나 의결을 미룰일이지 의결을 강행하기위해 개표부터하고 재투표를 하는 것은 제대로된 절차가 아닙니다.

11)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투표의 종료를 선언하느냐 안하느냐에 개표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쪽이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멍멍이님같이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몽몽.
Commented by SR71 at 2009/08/05 10:37
말은 더럽게 긴데 맥락을 모르는건 너구나.

절차 절차 따지는데 절차는 의장에게 따지고, 투표의 유효성과는 상관 없다니깐? 의장이 절대반지냐고 하지 않았음?
투표 종료랑 불성립이랑 상관 없다고. 종료는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한 사례는 허구하거등? 그건 다 뭐임?

난 구하라 팬 아니거등? 어디서 뭘 보고 왔냐? 김연'하'는 누구냐니깐? 아 놔 난독증.
'멍멍이'는 누구야? 널보고 '닉네임' 대신 '닉도좆같네임'이라고 불러줄까?

그리고 너의 자폭 :
"전체인원의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종료하교 " -> 음 이게 바로 불성립이란 거거등?
이 투표는 의결을 할 수 있는 투표로 성립되질 않는다는 거야. 이제 국어책 받아쓰기도 그만 졸업해야 하지 않겠니?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의는 진명행님 포스팅을 보고 공부하라니깐 참 힘든가 보구나?
Commented by 鳥頭客店 at 2009/08/05 11:43
SR71이 몽몽이 멀티임.
그냥 이새낀 배설이 취미인듯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5 05:08
의사정족수는 여러방향의 의사를 교류하고 검토하는데에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결국 회의를 진행하는 인원수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입아프게 이야기들하지만 의결정족수와 다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희의를 결정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앞에 두글자 날려먹고 정족수라고 한 다음에 그 둘을 묶어 말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5 13:46
의장이 투표종료선언을 한 것은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장이 진행하는 절차와 투표결과가 아무련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또 뭡니까?

의장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투표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입아프게 이야기하지만 기초적인 공부부터.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5 13:51
그쪽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주석들을 넷상에서 제대로 검색했다면 국회에서 하는 거랑, 헌법에서 하는게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을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선택지를 택한 것인데, 굳이

1)국회에서는 과반수이상
2)헌법에서는 2/3이상

이라는 수치를 넣어 가결여부를 따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수치에 미달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될것인지도 한번 의문을 갖길바랍니다.
Commented by SR71 at 2009/08/05 22:05
오호 이제는 의결정족수가 국회랑 헌법이 달라? ㅋㅋㅋ

아까 니가 쓴 글 좀 다시 씹어 주려 오셨다.
결과까지 곧바로 나오는 전자투표인데, 의결정족수가 선결 조건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암~ 그래 니 생각대로면 여당도 필요없고 1/4만 넘기는 꼬마 야당도 기습 점거해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거 완전 거져 먹기겠다... 그지?

그래 여태 니 머리속에 든게 그 수준이란단다.
그러니 의결정족수가 선결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있나~?!! ㅋㅋㅋ

이제는 좀 각성하셨는가? ㅋㅋㅋ 역시 난독증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논리가 국회와 헌법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개소리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다수결의 원칙이고 뭐고 좋은데, 그런걸 다 고려해서 만든게 현재의 투표 방식이고,
지금 니가 하는 짓이 그걸 까는 짓이거든.

내 아이디나 갖고 장난치기 전에 니 글이나 좀 더 갈고 닦아서 쓰는게 어떻겠니?
나랑 한참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진명행 말에 대한 댓글이라질 않나
그래서 주어 동사 좀 확실히 하라고 충고하는거니깐,
나중에 알바 취업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새겨 들으렴.
Commented by 닉네임 at 2009/08/06 11:00
1)1/4만 넘기는 꼬마야당도 기습점거해서 법안처리는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걸 의사정족수라고 하지 의결정족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정족수와 회의를 결판내는 의결정족수는 다른겁니다. 당최 제대로 읽지를 않는군요.

2)의결정족수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협의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음에도 그 의사결정의 영향이 지대한 건일 수록 의결정족수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걸 의미하려고 헌법개정과 국회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정해진 날짜에 올수 있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사결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거나 그 의결자체보다 골프나 술집에 가서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러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3)그쪽은 이 포스팅의 글쓴이와 진명행의 대립에 끼어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스팅이 진명행과의 대립에서 나온거라는게 무엇이 뜬금이 없는 일입니까?

나중에 알바 취업 혹은 과외라도 제대로 하고싶으시면 새겨들으시죠. 그런마인드로 하면 쌍방이 말이 안통한다면서 한달 쪼큼 일하다 그만두고 또 일하다 그만두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으며 설사 이공계의 막대한 지식을 수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식들을 모두 차단한채 하악하악만 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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